장해등급 분류표 (개정안)

일상 정보|2021. 3. 2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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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구속력을 가지는 막강한 기준이지만 생활 수준과 모습이 달라지면서 여러 과정을 거쳐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신체, 노동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장해등급 또한 현실의 상황을 더욱 정확히 반영하고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2018년 새롭게 개정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더욱 세분화되고 기준도 확실해졌다는 특징이 있는데 개정된 장해등급 분류표의 내용을 살펴보고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파일도 준비했습니다.

 

 

  장해등급의 적용 부위


장해등급은 정신 및 신체 기관에 남은 훼손 및 기능상실 상태를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상태에 따라 보험 등의 지급률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전문의로부터 의학적 판정을 받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 내용이 결정됩니다. 장해등급이 결정되는 신체 부위로는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 정신행동의 13개 부위 등이 포함됩니다. 눈이나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등은 각각을 하나씩 다른 부위로 간주합니다.

 

 

  장해등급 적용 기준


일시적인 증상은 ‘장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구적인 정신 및 육체의 손상 상태를 장해로 인정하는데 영구하지는 않지만 치료 종결 후 5년 이상 나타나는 장해는 20%의 지급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가지 이상의 신체 부위에서 장해가 평가되었을 때는 중복하지 않고 높은 지급률이 있는 것을 적용하며 장해율은 최소 3%에서 100%까지의 범위를 가집니다.

 

 

 

  장해등급 분류표 개정안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짚어보기는 어렵겠지만, 몇 가지 신체부위를 짚어 장해등급 분류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정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내용이며 계약 금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액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눈입니다. 판정 기준에 따른 지급률은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한 눈이 멀었을 때 50%, 한 눈의 교정시력(안경, 콘택트렌즈 등의 수단 이용 후 최대 시력)이 0.02 이하일 때 3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일 때 2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일 때 15%,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있을 때 10% 등입니다.

 

 

 

다음은 귀에 적용되는 장해등급 분류표입니다. 각각의 지급률은 양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남은 한쪽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가 있을 때 45%,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평형기능에 장해가 있을 때 10% 등입니다.

 

위의 분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여 객관적인 상태를 평가받아야 하며 추가로 청성뇌간반응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언어청력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 실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치아나 턱과 관련한 장해등급 분류표입니다. 기능을 중심으로 장해가 분류되어 있는데 씹어먹는 저작기능, 말하는 언어 기능을 중심으로 합니다. 지급률은 저작 및 언어 기능에 모두 심한 장해가 있을 때 100%, 저작 기능에 심한 장해가 있을 때 80%, 언어(발화) 기능에 심한 장해가 있을 때 60% 등입니다. 치아의 경우 결손 숫자에 따라서 5~20%의 지급률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치아나 턱의 장해를 평가할 때에는 윗니와 아랫니가 문제 없이 맞물리는지, 배열 상태가 어떠한지, 개구 운동이나 삼킴 운동이 정상인지, 언어평가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은 외모 상 뚜렷한 추한 모습을 남긴 경우에 적용되는 장해등급 분류표입니다. 반드시 신체 기능 상의 문제가 아니어도 외모에 치명적으로 강한 흔적이 남는 것도 장해에 속합니다. 뚜렷한 추상은 15%, 약간의 추상은 5%의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외모란 얼굴, 머리, 목을 포함하며 성형수술이나 시술로도 영구히 장해가 남는다고 판단될 시 판정부위 추상의 크기나 길이 등을 고려하여 지급이 결정됩니다. 큰 흉터, 얼굴 뼈의 함몰, 모발 결손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어서 다리의 장해등급 분류표입니다. 5~100%까지의 지급률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가 100%,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가 60%, 한 다리의 3대 관절(고관절/슬관절/족관절) 중 하나의 기능을 잃었을 때가 30%, 한 다리가 5cm 이상 길거나 짧아진 때 30% 등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다리란 고관절부터 족관절까지를 말하며 각 관절의 운동범위를 측정하거나 근력 및 근전도 검사, 도수 근력검사 등을 거쳐 정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신체 중 손가락의 장해입니다. 한 손의 다섯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의 지급률은 55%,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는 15%, 첫째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는 손가락 하나마다 10%가 적용되는 식입니다.

 

손가락의 기능장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절의 굽히고 펴는 활동을 통한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을 사용합니다. 대상자의 손가락 운동영역이 전동운동영역과 비교하였을 때 얼마나 차이나는지, 각도를 측정합니다.

 

 

 

신체뿐만 아니라, 신경과 정신에 남은 장해도 대상이 됩니다. 신경계 및 정신행동 장해등급 분류표는 그 내용과 중증도에 따라 10 ~ 100%의 지급률을 보입니다.

 

신경계의 장해로는 뇌졸중, 뇌손상, 척수, 신경계 질환 등이 속하는데 발병이나 외상 후 12개월동안 꾸준히 치료한 후의 장해를 평가합니다.

 

정신행동은 뇌의 질병/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난 후 판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능력장애측정기준의 점수에 따라 GAF 값에 따라 정도를 분류합니다. PTSD, 우울증, 조현병, 편집증, 불안장애, 양극성장애 등의 신경증이나 인격장애는 보상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과 각각의 장해등급 분류표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정 표준약관 중 해당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각자 가입한 보험서류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약관 부분을 찾아 읽어보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가입 시점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다소 상이할 수 있고 상품에 따라서도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별표 15] 표준약관(제5-13조제1항관련).hwp
1.77MB

개정된 장해분류표를 바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별도로 첨부해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글(HWP)파일이며 총 분량 400쪽 이상이므로 PC에서 읽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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