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신고하는 방법, 절차

일상 정보|2021. 4. 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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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단순히 거주 장소를 옮기는 것 외에 생활 환경과 여러가지 조건을 바꾼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짐을 옮기는 것 외에도 처리해야 할 일이 매우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체크하고 준비하고, 협의하고 또 알아두어야 하는 것들이 분명합니다. 가스나 전기 요금 정산이나 입주 청소 외에 서류 처리 해야 할 것들도 무척이나 중요한데 이사 시 퇴거신고하는 방법과 절차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퇴거신고 대상자


퇴거(退去)란 살거나 머무르던 자리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을 뜻합니다. 퇴거는 거주지를 옮기거나, 사업장을 옮기거나, 센터나 기숙사 등의 시설에서 나갈 때에도 이용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퇴거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거주지를 옮길 때 입니다. 학교, 직장, 취학, 요양 등의 이유로 거주지를 옮겨 이사하는 모든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에 퇴거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대주나 가족, 기숙사 등의 거주민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퇴거신고하는 방법 및 절차


일반적인 경우, 이전에는 이사 시 기존 거주지를 대상으로 퇴거신고를 진행하고 새로운 거주지를 대상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고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잊는 각각 별도의 신고를 진행할 필요 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퇴거신고까지 완료됩니다. 즉 전입신고가 퇴거신고인 셈입니다. 실제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14일 내에 전입신고(퇴거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온라인 신고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퇴거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온라인, 오프라인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국민 누구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방법부터 소개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하면 즉시 해당 서비스 메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검색값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는 신청 후 3시간 이내에 즉시 처리되며 수수료도 0원입니다.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전산상의 다른 내용도 담당자가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없습니다. 단,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하므로 인증서 소유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팝업으로 나타납니다. 정부24 회원, 비회원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퇴거신고하는 방법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공동인증서 사용은 필수라는 점 참고하여 원하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회원이라면 로그인, 비회원이라면 몇 가지 약관을 읽고 동의한 다음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허위 내용으로 전입신고 하면 4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내용을 잘못 기입하였거나 세대주 확인이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고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말이나 공휴일, 평일 18시 이후 신청 시에는 처리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일부가 이미 살고 있는 거주지로 이사하는 경우, 세대주 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인원이 이사하여 전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같은 주의사항을 읽은 다음 온라인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입신고, 즉 퇴거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신청인 본인의 연락 가능한 휴대폰번호를 상단에 입력합니다. 전입신고의 진행 과정이 문자로 안내됩니다. 이후 하단에 전입 사유를 선택합니다. 직업상의 이유, 가족과 관련한 이유,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등의 이유가 나열되어 있으니 적합한 것을 택합니다.

 

 

 

 

이후 다음 페이지에서 이사오기 전에 살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소조회] 버튼을 누르면 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이 요구됩니다.

 

 

 

 

인증서 확인 후에는, 등록되어 있던 주소지에 거주 사실이 등록된 사람들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이 중 이사가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선택하고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간 새 거주지의 주소를 입력하고 빈집으로 이사하는 것인지, 세대주가 있는 곳으로 이주하는 것인지,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사배자 요금감면 일괄신청 등의 선택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하여 민원신청을 완료합니다. 이후 담당자와 세대주의 확인을 거쳐 최종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2) 오프라인 신고 방법

 

본인인증을 위한 온라인 인증서가 없거나,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기존 세대가 사는 곳에 별도의 세대를 추가 구성하는 경우 등은 온라인 전입신고(퇴거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새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퇴거신고하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여 전입신고서 서류를 찾아 직접 신고 내용을 수기로 작성합니다. 전입자, 전에 살던 곳, 이사한 곳, 전입 사유를 적고 신분증과 함께 창구에 제출합니다. 만약 추가로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다면 직접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서는 세대 전체가 이동하는 서식과 구성원 일부가 이동/편입/합가하는 서식으로 구분됩니다. 여러 명의 세대 전입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임장에 이름과 주민번호, 서명을 받아 대신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맞는 서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퇴거신고 하는 방법을 쉽게 알아보았습니다. 퇴거신고는 전입신고로 대체 가능하기에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에외도 있습니다. 공무원 임대아파트, SH임대주택 등에서 나올 때에는 계약서나 퇴거신청서를 작성하여 계약의 해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는 시설에 따라 요구하는 구비서류나 절차가 다릅니다. 소속 기관의 관리인에게 세부 사실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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