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0cc 자동차 세금

일상 정보|2020. 10. 2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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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려고 계획중이시라면 차량 자체를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 외에 고려해야 하는 비용들이 추가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지방세에 속하는 자동차세는 차종, 차량 용도, 최초 등록일, 연도, 그리고 배기량에 따라 값이 각각 달라지는데 3800cc 자동차 세금을 비롯한 자동차별 세금 계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세 구성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12월 1일을 기준으로 각 시점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와 교육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반기 1월 ~ 6월까지를 제 1기분, 하반기 7월 ~ 12월까지를 제 2기분으로 구분하며 각각 납부하게 됩니다. 이를 기본으로 하여, 1년치 자동차세를 한번에 내는 ‘연납’시에는 자동차세 할인이 적용되며 차령 3년 이상부터 별도로 자동차세가 감면되기도 합니다.



  자동차세 계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동차세는 배기량, 차령, 등록일, 차량 용도 등의 변수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기 때문에 개인이 이를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 위택스 바로가기

https://www.wetax.go.kr/main/


다양한 사이트에서 자동차 세금 자동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지만, 본 포스팅에서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상단 메뉴 중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으로 이동합니다.





이후 [자동차세(소유)]를 클릭하면 위와 같이 [차종구분]과 [차량용도]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각각을 선택합니다.





이어서 최초등록일(년/월)을 선택하고 과세연도와 배기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똑같은 배기량이라고 해도 3800cc 자동차 세금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800cc 자동차 세금




임의의 값을 넣어 직접 3800cc 자동차 세금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령이 4년 이상 된 차량을 가정하여 2016년 4월 등록한 2020년도의 3800cc 자동차 세금은 839,000원입니다. 85% 경감 적용된 금액으로 자동차세 646,000원과 교육세 193,800원이 더해진 금액입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이번에는 차령 3년을 가정하고 2017년에 등록된 3800cc 자동차 세금을 계산해보았습니다. 경감적용율 90%, 자동차세 684,000원, 교육세 205,200원이 더해져 총 889,200원이 산출되었습니다.





과세연도 기준 3년 내에 구입하여 등록한 차량의 경우 경감이 없으므로 경감적용율 100%가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760,000원, 교육세 228,000원을 더하여 총 988,000원이 산출됩니다. 이처럼 자동차 세금은 배기량이 클수록, 최근 등록한 차량일수록 높아집니다.


자동차세법에 따르면, 자동차 세율은 배기량에 따라 1,600cc 이하 / 2,500cc 이하 / 2,500cc 초과로 분류 합니다. 이를 고려하면 3800cc 자동차는 대형에 속하는 차량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셈입니다. 3,800cc 자동차로는 에쿠스, 오피러스, 포르쉐(911 터보S0, 팰리세이드, K9, 제네시스 등의 대형 차량이 해당합니다.





3800cc 자동차 세금은 등록한지 15년이 넘은 차량이 최저로, 494,000원부터 시작합니다. 즉, 3800cc 자동차 세금의 범위는 494,000원 ~ 988,000원 사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인 소유 차량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동차 세금 세율




설명했듯이, 자동차 세율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여 차등 과세합니다.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차이가 큰 편인데 영업용의 경우 1,600cc 이하는 cc당 18원, 2,500cc 이하는 cc당 19원, 2,500cc 초과는 cc당 24원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비영업용 자동차 세율은 1,000cc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전기차는 이와 다르게 자동차 세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업용은 2만원, 비영업용은 10만원의 금액이 자동차세로 적용됩니다.





이 외에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3륜이하 자동차 등은 규모나 적재정량, 소형/대형 크기 등을 기준으로 차등 과세하거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자동차세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분, 2회분 금액이 분할되어 부과됩니다. 각각은 매년 6월16일 ~ 30일과 12월 16일 ~ 31일 사이에 납부하면 됩니다. 후불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연세액 10만원 미만인 경차, 승합차, 화물차는 매년 6월에 1년치 연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되므로 6월 16일 ~ 30일 사이에 한번에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자동차 이전/말소, 과세전환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자별로 일할계산하여 부과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대상자




자동차세 납세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6월 1일,1 2월 1일 당시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만약 자동차세 부과기간이 아닌 시기에 자동차를 중고 거래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금액을 일할계산하여 중고차 거래 당사자들에게 각각 부과하게 됩니다.





때문에 자동차를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할계산된 수시분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차량 매각 후에도 매각 후 1~2개월 후에 정산 후 수시분 자동차세가 부과되므로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와 실제 자동차 운전자가 다른 경우 누가 납세의 의무를 지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세금은 서류를 중심으로 납세자를 결정합니다. 때문에 운전자와 상관 없이,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소유자가 자동차세 납세자가 됩니다.





자동차 소유주가 사망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상속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상속지분이 높은 사람, 상속 순위가 높은 사람, 그리고 연장자를 기준으로 소유자를 결정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동차세 연납




자동차 세금을 줄이는 대표적인 절세 방법은 바로 연납(선납)입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지 않고 1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1년 연납 시 1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위택스 어플로 가능하며 관할 지자체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세를 선납한 뒤 바로 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일수를 제외한 양도/폐차 후의 잔여일수를 일할계산하여 환급합니다.





환급 시에도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 어플을 이용하거나 지자체 관할 부서에 문의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환급을 신청하지 않아도 우편을 통해 환급 안내문이 발송된다고 하니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납을 통한 자동차세 10% 경감을 계속해서 받고 싶다면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시기 바랍니다. 1월 선납자에게는 다시 1년이 지난 다음해 1월에 미리 10%의 세금이 공제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내용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면 자동으로 매년 연납을 하게 되는 식입니다.


1월이 아닌 3, 6, 9월에 자동차세 선납을 희망할 시에는 위택스 등을 통해 개별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3800cc 자동차 세금과 기타 자동차 세금의 구성 및 계산 방법, 연납에 대한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보았습니다. 차량 구입을 앞두고 있거나,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만 관련 내용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읽어보고 숙지하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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