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전대차계약서 양식 및 작성법

일상 정보|2020. 12. 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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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는 관련 없는 용어라고 생각되었던 단어들이 어느 순간 나에게 필요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경제, 부동산 관련 용어가 그렇습니다. 대강의 뉘앙스는 알지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는 전문용어들이 특히 많은데 대체로 임대나 매매, 경매를 제외하고는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무상전대차계약서 양식과 계약이 가지는 의미 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리해보면서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

 


  무상전대차계약이란



먼저 개념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무상전대차계약은 무상, 전대차, 계약의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무상’이란 말 그대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전대차’는 임차물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은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를 법률적으로 뜻합니다. 즉 무상전대차계약이란, 월세/전세 등의 방식으로 임차물을 빌린 사람이 다른 제3자에게 다시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상전대차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빌린 공간을 다시 빌려주는 무상전대차계약서는 총 세 명의 당사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월세/전세로 공간을 빌려준 1)임대인, 공간을 빌린 2)임차인, 그리고 이 공간을 다시 무상으로 빌리려고 하는 3)전차인입니다. 주로 1인 사무실을 마련하거나 사업장을 만들 때 지인의 집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며, 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상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법




양식은 위와 같은 모습입니다. 부동산이나 계약 상황에 따라 별개로 사용하는 양식이 따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필수 내용이 포함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전대주택의 소재지와 유형, 전대할 부분과 면적, 용도 등을 채워넣으면 됩니다. 이후 세부 계약내용을 적고 특약사항과 당사자와 중개업자의 인적사항도 적어 날인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서류 다운로드가 필요하시는 분들을 위해 상단에 무상전대차계약서 양식을 업로드 해두겠습니다. 필요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상 임대차의 경우 금액란에 보증금을 0원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상호명이 없다면 상호명은 생략,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진행하는 계약이라면 공인중개사가 없으므로 해당 내역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전대차계약을 위해서는 공간을 임대해주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무상전대차계약서 양식 외에 전대차 관계 확인서도 함께 작성해두셔야 합니다. 수급자와 임차인의 개인정보, 그리고 주택의 소재지와 보증금 및 월세 등을 적고 위와 같은 조건으로 전차인이 수급하여 공간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무상일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 부담액을 0원으로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대차 관계 확인서 서식도 상단에 첨부합니다. 한글(HWP) 포맷 파일이며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작성하여 계약서를 변경하셔도 되겠습니다.




  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




민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만약 동의 없이 전대를 진행하였을 때에는 임대인이 이를 사유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초기 계약 시 전대에 대한 특약 규정을 만들어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어느 경우에나 유상전대, 그리고 무상전대 시에도 동의를 구하여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사람이 당사자가 되는 전대차 계약 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은 유지되며,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 새로운 관계의 계약이 생겨나는데 동시에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도 새로운 관계가 생겨납니다.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이 또한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며, 전대인에 대해 차임을 지급함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위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대의 효과라고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 해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고 계약서 상에 명시된 대로 유지됩니다. 전대차계약에 임대인이 동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전차인의 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다 많은 내용은 민법 제7절, 임대차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상전대차계약서 양식과 전대차 관계 확인서 양식, 그리고 실제 작성 시의 주의사항 및 민법을 통한 계약 시 유의사항도 살펴보았습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전대차는 임대차 계약과는 별도의 관계를 만든다는 점에 초점 맞추어 필요에 맞게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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