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청소주기, 과태료

일상 정보|2021. 6. 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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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을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상, 하수도 시스템이 원활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변기에서 악취가 나거나 물이 제대로 넘어가고, 차오르지 않는다면 정화조 청소주기를 넘긴 것이 아닌지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1인가구 등 구성원의 수와 특징에 따라 정화조 청소 시기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 신청 방법, 과태료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주기

정화조 청소를 언제 해야 하는지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 80조에 따르면, 정화조 청소주기는 1년입니다. 1년마다 청소하지 않으면 정화조 내부에 퇴적되어 있는 흙이나 분뇨, 오염물질이 딱딱하게 굳어버려 연결 관이 막힐 위험이 커집니다. 이는 정화조가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들고, 오수관이 막히고, 방류수가 크게 오염되게 만들어 결국 지역 공동체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화조 청소주기는 기본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수나 필요에 따라 1년 미만의 시기마다 보다 자주 수거하고 청소하기도 합니다. 대개는 시기가 되면 청소일 15일 전에 각 주택 거주자에게 우편으로 청소를 시행할 것이 통보됩니다.

 

 

 

  정화조 청소 안하면? 과태료 금액

만약 청소주기를 지키지 않고 청소하지 않을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소 시기가 되면 청소 독촉장과 함께 과태료 부과 사전처분 통지문이 발송됩니다. 만약 실제로 청소를 진행했는데 통지서를 받았거나 정화조를 철거했거나, 특정 정화조 청소가 불가능했다면 해당 내용을 이의신청서에 적어 답신하시면 됩니다.

 

 

세부 사항은 각 지역의 조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의신청 내용이 받아들여지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확실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가격

구분 비용
기본 요금(750L) 16,000원 ~ 23,000원
추가 요금(100L) 1,100원 ~ 2,200원
할증 요금 7% 추가

 

 

지역마다, 관할 청소 대행 업체에 따라 청소 비용은 크게 달라지므로 제시되는 가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략의 정화조 청소 가격은 750L를 기준으로 2만원 내외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100L마다 약 1,500원의 추가 비용이 정산됩니다.

 

이 외에도 야간 작업이나 주말 및 공휴일 작업, 지하2층 이하의 깊이에 있어 펌프 등의 별도 장비가 필요한 작업 시에는 7%의 할증 요금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정화조 청소 신청 방법

노원구 정화조 청소업체

 

※ (출처) 노원구 홈페이지

https://www.nowon.kr/www/index.do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적힌 지역별 청소 대행업체에 연락하여 청소 스케줄을 잡으면 되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직접 스케줄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업체별로 동네 구획을 나누어 작업을 진행하기도 하므로 홈페이지 또는 민원 콜센터를 통해 각각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 당일에는 1인 이상의 거주자가 현장에서 작업을 지켜보고, 영수증을 확인하고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측기와 수수료에 기재된 수거 용량에 차이가 없는지, 금액 계산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계산 후에는 영수증을 받아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정화조 청소주기를 계산하거나 공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증빙이 됩니다.

 

 

 

  정화조 청소 연장 신청

계양구 정화조 청소기간 연장 신청서

 

※ (출처) 계양구청 홈페이지

https://www.gyeyang.go.kr/

 

지역에 따라, 정화조 청소주기가 지나도 과태료를 받지 않도록 연장 신청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이를 테면 6개월 이상 휴업중이거나 폐업중이거나, 일시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건물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으로 제출하여 정화조 청소를 한 해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가구는 분뇨 등을 생산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2년에 1번 청소하는 것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청소 주기를 연장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에서 이러한 연장 신청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서류를 갖춰 신청하시면 청소비용을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주기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인 만큼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정화조 청소는 주기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본인이 건물의 관리자라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보시고, 가장 최근 이뤄진 청소 날짜와 내용도 살피어 운영 상의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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